전화권유 당첨상술로 화장품 구매 후 트러블과 유통기한 지난 제품 반품 관련 건

사건번호 2019-0089346
접수일자 2019-02-07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언제) 2016년6월(어디서) 직장에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화장품을(어떻게) 전화권유 당첨상술로(왜) 맛사지 서비스 받은 후 화장품 구매 후 트러블과 유통기한 지남* 소비자 요구사항1. 전화권유 당첨상술로 맛사지 서비스 받음2. 등 맛사지도 해 줌3. 화장품 한달 2만원씩 납부하면 된다고 함4.

신용카드 만들라고 하여 만듬5. 2016.6.28 화장품 배송 됨6. 화장품 개봉하여 사용 했는데 트러블 생김7. 업체 이야기하니 처음에는 트러블 생길 수 있다고 함8.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둠9. 2019년2월 화장품 유통기한 확인 했는데 2015년12월로 되어 있음10.

유통기한 지난 제품 배송된 것 이제 알게 됨11. 반품 가능한지 문의 함

답변 내용

- 전화권유로 구입한 경우 배송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 가능 함-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 처리 어려움을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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