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 부작용 보도되어 다단계 구입한 미사용품 환불 방법 문의
상담 내용
1. 18년 12월 헤나를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에 판매자로 등록하고 2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했다. 2. 매스컴에서 사용 후 착색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3. 아직 미사용분이 많이 남아 있어 미사용분 환불 요구한다.
답변 내용
다단계 판매자로 등록하고 구입한 경우로 다단계 공제조합을 통해 조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다. 다단계 판매시에는 구입 3개월 이내에 미사용품의 반품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