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스 옥상 주차장에서 다친 자녀 치료비 보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트레이더스 옥상 주차장(누가) 소비자의 자녀- 차를 피하다가 타이어고정장치 턱에 걸려서 넘어짐- 아이는 턱밑이 쓸려서 까지고 상처가 깊음- 통원치료가 계속 필요함- 트레이더스에 이의제기 : 하루치 병원비를 보상하겟다고 함-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선은 어디인지 문의함(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것으로 보여 지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 등)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