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이물질

사건번호 2019-0146762
접수일자 2019-03-05
품목 기저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기저귀에서 이물질이 나옴2. 제조사에 접수 했으나 처리 지연3. 이런 경우 기준은?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생활위생용품에 의하면1. 이물혼입 2. 함량 크기부적합 3. 유효기간 경과 4. 변질 및 부패 5. 용량부족 6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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