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이물질
상담 내용
1. 기저귀에서 이물질이 나옴2. 제조사에 접수 했으나 처리 지연3. 이런 경우 기준은?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생활위생용품에 의하면1. 이물혼입 2. 함량 크기부적합 3. 유효기간 경과 4. 변질 및 부패 5. 용량부족 6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기저귀에서 이물질이 나옴2. 제조사에 접수 했으나 처리 지연3. 이런 경우 기준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생활위생용품에 의하면1. 이물혼입 2. 함량 크기부적합 3. 유효기간 경과 4. 변질 및 부패 5. 용량부족 6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