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편의점 커피스틱 이물질

사건번호 2019-0146848
접수일자 2019-03-05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 5(어디서) CU편의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커피를 구입함 (1000원)(어떻게) 커피를 마시던중 프라스틱 이물질이 나옴(왜) 편의점에서는 직원이라 환불해줄수 없고 사장님 오실때 다시 오시라고 함 소비자는 동서식품으로 연락해서 직원이 이물질 수거하기로 함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제품에서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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