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라떼 유통기한 경과하여 배탈로 보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12월26일(어디서) cu가경점(누가) 신청인(무엇을) 커피(우유가 들어있는)(어떻게) 청주에 있는 cu 편의점에서 음식(커피)을 먹고 배탈남.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교환받았으나 그것도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음. 배탈로 구토와 설사를하여 3일동안 약을 먹었음.본사로 문의하니 구입한 매장으로 협의하라고 함.(왜) 사업주인데 3일동안 일을 못하여 직원들도 일을 못하여 3일동안 180여만원 손해을 입었음. 인건비 100여만원 요구하니 병원비 200000원만 주겠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 보상요구
답변 내용
cu가경점 [전화번호]답변 : 벌금대신 300000원 배상해 주겠다고 하였음. 그이상은 어려움. 소송을 진행하여 판정에 따라 해 주겠음. 16:56신청인 : 위내용 전하니 알겠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어 종료함. 17:01신청인 : 불량식품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전화하였음. 동일 상담건 이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시더니 끊으심. 12.3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