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헤나염색약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19-0137316
접수일자 2019-02-2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개월 전 헤나염색약 (어디서) 미용실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염색제 사용으로 부작용(어떻게) 2년전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에서 염색제를 사용후 6개월전부터 흑색종이 번지기 시작하여(왜) 피부과 진단결과 염색제 부작용이라고는 하지만 소견서내용은 확진으로 써주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대학병원 조직검사 의뢰중 * 소비자 요구사항: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답변 내용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하실것을 안내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약제가 부작용의 원인이라는 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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