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먹고 배탈
상담 내용
(언제) 19.01(어디서) 집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생수(스파클)(어떻게) 업체에 (왜) 먹고 구토 - 업체: 직원방문하여 먹고 냄새가 난다는걸 인정.(당시 물 몇병을 가져옴)- 업체에서 검사를 한다고 수거.- 한달여동안 연락없어 문의.- 답변지연+물에는 이상이 없고 병뚜껑에 이물질이 있다고 주장.
- 소비자 과실로 몰아감.* 소비자 요구사항 : 업체 사과+다른 소비자 피해 우려로 시정요청.------------------------------------------------------------------------------------------------------------------------- 충북도청에 접수 후 업체에서 방문을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방문전임.
답변 내용
- 내용 전달해 드리기로 함.- 식품안전처 1399로 문의하시도록 안내.- 답변: 물 500ml 마시다 소독냄새로 문의. 같이 구매한 제품있어 같이 수거하여 분석.수질에서 염소성분 검출되지 않음. 병뚜껑 외관에서 염소성분 가루있음. 병 내용물은 리트머스 시험지 반응없음.
한병만 묻은게 의아스러움. 분당 500개 병뚜껑으로 한병만 묻을 수 없음.. 병도 현장에서 바로 만듬( 세척작업하지 않음) 당시 소비자님 이사하신걸로 확인. 비닐팩 뜯고 옮기는 과정에서 제 3자에 의해 묻지 않았나 추정. 소비자가 제조하자라는 확인서를 쓰라는 것은 수용어려움.
- 업체에서 시험측정자료 팩스로 보냄. - 소비자님도 동일자료 받으심 확인.- 도청에서 업체 방문 후 답변을 받아보시도록 안내 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