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모발엽색제 사용 후 피부착색부작용으로 배상문의
상담 내용
-18년 3월에 지쿱에서 제조한 헤나염색약 구매하여 염색함-까맣게 얼굴에 착색되어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음-배상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 발생시에는 상품과 부작용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요청 가능함
-18년 3월에 지쿱에서 제조한 헤나염색약 구매하여 염색함-까맣게 얼굴에 착색되어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음-배상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염색약 사용 후 부작용 발생시에는 상품과 부작용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요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