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제로피부가 검게 부작용 발생된배상

사건번호 2019-0054122
접수일자 2019-01-2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몇달전 미용실에서 해나 염색제 15.000원 구입함-6번 이용하면서 모르고 지나슴-지인이 파부가 검다고하여 자세히보니 머리서부터 턱선까지 검게 내려와 있슴-원래대로 피부 돌려받고 싶으며 배상 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정부기관에서 해나염모제 피해관련 합동점검실시할 예정으로 제품으로인한 부작용 발생 되었다는 의산진단서 첨부하에 피해구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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