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받고 하루도 안지나서 불량확인 확인했으나 환불을 거부합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20년 2월 17일 옥션 전자랜드샵에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경위] 2월19일 오전 10시경 설치받았으며 계속 수치가 8-11에서 수치 확인이 안되고있습니다. 삼겹살도 구워보고 이불털기 환기 등등 해도 동일하였습니다. 알아본바 해당 제품은 같은 증상이 있는 제품들이 많으며 이 증상은 센서 불량이 맞다고 합니다.
다른 판매처들은 환불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옥션 전자랜드샵은 엘지전자에 수리를 요구하라고 하며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 법상 7일 이내에 하자에 대한 사항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의 요구사항] 물품자체에 불량을 하루만에 발견했으며 출고된 제품에 불량으로 인한 건인데 수리는 원하지 않고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기타] 같은 동일한 건은 불량으로 알고있으나 알아본바 수리를 하게되면 환불조차 안되기 때문에 수리로 다들 유도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온라인 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구매 하루 사용후 하자가 발생하였기에 이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또는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위의 기준에 따라 성능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제조처를 통해 검검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업자에게 하자사항 확인 및 처리방안 등 해명을 요구한 후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