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신발 세탁을 맡기고 신발이 오염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0-0103661
접수일자 2020-02-18
품목 신발세탁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월말쯤 세탁소에 신발을 맡기였고 일주일후 찾아가보니 신을수없는 상태로 오염되어있었습니다.이신발은 해외배송신발에 이니셜을 박아 몇주를 기다려 구매한 신발로 제가 구매한 가격은 26만원이였습니다.지금은 단종되어 구매하기 어려운 신발입니다.소재가 두툼해 겨울에만 신었었고 얼마 신어보지도 못하고 오염된 상태로 더이상 신을수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세탁소입장은 본인잘못이 아니다 소재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하시며 보상을 해주려는 의사가없습니다.세탁소에 소비자가 의류를 맡기면 소재나 원단에따라 세탁법을 달리하여 세탁하는게 기본사항이 아닌가요?세탁을 맡긴이유가 비오는날 운동화를 신어 운동화가 ?어 맡겼고신발을 사고 두번의 겨울을 보내면서 제가 집에서 세탁도 하고 눈도맞고 비도맞았지만한번도 물빠짐있엇던 일이 없엇는데세탁소에서 물빠짐이 일어났다며 신발이 전체가 오염이되어 더이상 신을수없는상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소재의 문제라며 어떠한 보상도 해주려하지않는 세탁소를 고발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해당사업자 통해 세탁후 운동화가 이염 훼손되어 매우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을 보면 세탁 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손해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의 방식으로 산정되며 가죽류 및 특수소재의 신발은 내용연수가 3년 / 일반신발(운동화)는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조 바라며 세탁 사고 관련하여 하자 원인에 대한 입장차이로 분쟁이 있다면 우리원 섬유·신발 제품 심의위원회를 통한 하자 심의 후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을 조정하여 보겠으니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1) 피해구제신청서(신청인 상세 주소와 세탁업자 상호와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와 (2) 물품 구입 영수증 (3) 세탁의뢰 영수증 (4) 해당 사고 물품(신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가 조사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사업자를 시정조치하거나 행정처벌 제재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양지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보내주실 주소 - (473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전화번호]※ 택배를 이용하여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이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2.18 16:07'- 소비자님과 통화- 인터넷 상담 글 있음- 답변 내용 있음을 설명하고 답변 내용 확인 해 보도록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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