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보상 받고자 문의 10

사건번호 2019-0047333
접수일자 2019-01-18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미용실에서 헤나염색했음. 2. 부작용 발생하였음. 3. 소비자님 헤나염색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보상 받고자 문의

답변 내용

1/18 14:15 -제품과 인과관계있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여 치료비경비일실소득 배상 요구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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