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교환 건

사건번호 2019-0047992
접수일자 2019-01-18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2018.6월 대진침대 수거해감 접수증 받아놓은 상황임2. 리콜현황조회서비스에서 1월중 교환예정이라는 걸 확인했었음3. 오늘 싸이트에 가서 확인하니 교환중단 문구가 있음4. 분쟁조정 결과 거부한 내용은 알고 있음5.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답변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가능한 처리방안?? -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종료됩니다. ?? -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소비자분쟁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액 사건(3000만원 미만)이므로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 보통 재판보다 신속한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 대법원→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액사건재판(재판절차 소장작성안내)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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