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타서 이불까지 훼손으로 손해 배상 청구 함

사건번호 2019-0047892
접수일자 2019-01-18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18.12월말에 딸이 11번가에서 전기요를 구입 함- 1월초에 하루 사용하였는데 타는 냄새가 나서 처음 사용하여 냄사가 나는지 알았는데- 계속 냄새가 나서 확인 한바 -조절기가 녹아 내리고 -전기요에 있는 무늬( 지브라)가 녹아서 다른 이불에 군데 군데 이염됨.-11번가에 접수 하고 판매자측 담당자가 있다고 하여 -전기요와 이블 훼손된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냈다.-그 후 답변이 없어 11전가에 여러차례 전화 하였는데 확인 하고 연락 준다는 답변 만 들었다.-사고 접수 후 2주가 경과 되었는데 처리 지연되어 확인 하시고 훼손된 전기요와 이블 신속한 배상 처리 요청 드립니다.구입자 [이름] : [기타 정보]위 와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 되어 이첩하오니 확인 후 불만 해소 요청 드리오며 회신 바랍니다.

답변 내용

*1.18일민원접수 * 1.31일 [이름]팀장님과 통화 함. *전기장판 반품은 해주기로 판매자 와 협의 함 *이불 훼손 보상은 전기장판 제조업체에 보내 협의중에 있다 . *이불 보상 결론이 나면 연락 주겠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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