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으로 인한 피부 변색으로 배상 문의 2

사건번호 2019-0079650
접수일자 2019-02-0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개월전부터 (어디서) 미용실(누가) (무엇을) 퀸즈헤나 염색제를 구매하여 집에서 직접 시술했음 (어떻게) 턱쪽과 헤어라인측으로 검은색으로 피부 변색이 되었음(왜) 언론보도서도 보았고 현재 소비자의 피부 색이 검게 되는 현상발생되어 배상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헤나 염색으로 인해서 피부색이 검게 되었었기에 피부 정상 회복에 필요한 배상요구함

답변 내용

2/1 10:50 헤나염색으로 인해서 피부 검세 되었다라는 사실관계 입증자료(의사소견서)를 준비하시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할것을 안내함 (피해구제) 피해구제 접수 해당 요건에 부합되는 소비자에 한하여 피해구제를 처리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부처와 정보 공유 및 협읠르 통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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