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구입 사용 부작용 배상 요청 문의

사건번호 2019-0078826
접수일자 2019-01-3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염색약을 사용함 갑자기 두통이 나고 어지러워 병원에 실려감 두피 염색약이 닿여서 그런것이라고 함. 성분에 좋지 않은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고 치료비 정도 준다고 함.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위규정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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