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누수공사에 대한 환불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11월 10일(어디서) 강호누수(누가) 소비자가(무엇을) 누수공사를 함.(어떻게) (왜) 누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기간동안 물이 계속 새고 있음 5번정도 보수를 했음. 물이 계속 떨어져서 불렀더니 원인을 본인들도 모르겠다고 함. 회사 측에서는 샜던 부위에서 공사를 했는데도 계속 새니까 다른 곳에 원인이 있을거다 라고 말을 하고 다른 공사를 하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함.* 소비자 요구사항공사비 150만원을 환불받고 싶음.
답변 내용
1. 업체 측과 통화를 함.2. 업체 측과 소비자 측이 합의가 안되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절차를 안내.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