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넘어짐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월 27일(어디서) 여주온천 목욕탕(누가) 어머니(무엇을) 목욕을 하다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져 골절 당함(어떻게)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매점 아주머니가 와서 도와 주었음. - 괜찮다고 하여 그대로 나왔는데 도저히 걷지 못하여 병원으로 갔고 입원을 하였음.
- 28일 목욕탕으로 전화를 하여 매점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 후 30일에 방문하여 배상 청구를 하니 본인들이 잘못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함(왜) 그런데 목욕탕 사업주는 목욕탕의 미끄러움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목욕탕의 미끄러움으로 어머니가 골절을 당하여서 그에 대한 배상을 받기를 요청 함
답변 내용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넘어진 이유가 시설의 안전의 문제로 넘어졌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소비자의 잘못으로 넘어졌다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움.-시설의 문제인 경우 넘어질 당시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여야 함.-지금은 시간이 지났고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잘못으로 넘어졌다고 주장을 한다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며 법적인 응대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