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래썩은냄새로인한메트리스패드환불요청
상담 내용
-1월18일 이케아에서 메트리스패드 구입함-며칠전 개봉함-걸래썩은 냄새가 온집안에 역하게 난다-수거요청과 환불 요청함-가져오라고 하시면서 환불은 이케아에서 사용하는 카드로 환불이라함-받아들이기 어렵다-환불요청함
답변 내용
-악취가 나는 제품이 배송되었다면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 -환불은 해주되 사용처을 이케아에서만 사용할수있는 환불카드는 불공정한 행위로-민원접수-1주일이후 답변이 없을경우 피해구제안내------------2월7일 업체 고객지원센타회신옴-고객과 통화하여 무상수거후 환불 진행하기로함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지않아 소비자에게 확인차 전화함 전원이꺼져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