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설비 중 대리석 파손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228239
접수일자 2020-04-14
품목 기타주거관리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 10일경 (어디서) 한샘업체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새아파트 부엌 쪽 설비 공사를 함 (어떻게) 부엌 천장 판넬을 떨어뜨리고 싱크대 상판 대리석을 파손함 (왜) 수리는 해준다고 하는데 수리가 제대로 안되고 하려면 전체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업체는 수리만 해준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수리가 아닌 전체교체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설비공사중 파손이라면 수리가 원칙이고 수리불가시 감가상각처리 배상임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5월4일 -온라인 신청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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