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하자 AS 부당 환급 요청함.

사건번호 2020-0227911
접수일자 2020-04-14
품목 전기압력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5.(어디서) 쿠첸(누가) 본인(무엇을) 밥솥(어떻게) 388000원(할인가)(왜) 소비자는 사업주께 제품 구매 후 6개월만에 하자로 AS 요청했는데 당시 고무바킹 하자로 교환함.-그후 4개월만에 다시 고장으로 AS 요청 했더니 고무바킹(2회 교환)은 물론 자동 음성인식하는 메인화로 고장으로 다시 교환함.-수리 후 바로 사용하려 했는데 이번에는 밥이 안 되어 AS 요청한 상태인데 더 이상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 환급 요청함.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 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가능함을 설명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함.2.또한 교환 된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함3.위 정황으로 볼 때 소비자께서 구매한 제품 동일하자(고무바킹 2회 교환 )했으먀 메인회로 등 수리하고 나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다시 밥이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 수리를 요한다고 판단되오며 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고 봅니다.4.사업주께서는 소비자 요청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 처리를 부탁 드리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사업주 담당 팀장께서는 소비자께서 요청한 하자 부분에 소비자분쟁기준을 준수하게 지켰다고 하며 제품에 하자는 아니라고 하며 소비자께 서비스센터 방문해 주시면 밥솥 사용실험 하자 여부 확인한다고 했는데 거절하고 있다고 함.-.소비자께 내용설명하고 시간 짬을 내셔서 하자 여부 확인 하도록 하고 시간을 끌면 보증기간 경과로 소비자가 불리할 수 있음을 설명하자 방문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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