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식사후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 보상건
상담 내용
(언제) 3/31일 (어디서) 중량구 상봉 함편국밥에서 (누가) 본인(무엇을) 육회비빔밥과 육사시미를 먹음(어떻게) 복통이 일어나는등 식중독에 의해 병원 진료를 받았음-다음날 식당으로 연락하니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4월 현재까지 연락이 없고 식당은 전화를 받지않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요청함
답변 내용
-식사후 부작용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배상-식당대표- 어린아기가 있어 핸드폰을 진동을 해서 소비자의 전화를 받질못하였지 일부러 피한것은 아님. 보험회사와 연결하여 소비자 배상해 드리겠음. 보험사에 이런일이 밀리어 시간이 좀 걸리겠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