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누수로인해서 계약파기손해배상문의
상담 내용
=2년전 -4억8000분양받아서 임대차계약하게됨임대차계약을 하고 하자(누수로인한곰팡이)로 계약파기=매달월세를 받기로 했는데 계약파기되서 손해가 많다=시행사로부터 분양시 (서비스-식탁.TV)받기로했는데 계속 미루고있다=시행사-이수건설=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수잇는지문의
답변 내용
= 임대차문의는 132번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함
=2년전 -4억8000분양받아서 임대차계약하게됨임대차계약을 하고 하자(누수로인한곰팡이)로 계약파기=매달월세를 받기로 했는데 계약파기되서 손해가 많다=시행사로부터 분양시 (서비스-식탁.TV)받기로했는데 계속 미루고있다=시행사-이수건설=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수잇는지문의
= 임대차문의는 132번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