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 부패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018987
접수일자 2020-01-10
품목 식사배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2020.1.10 청하루에 자장면과 탕수육 39000원에 배달 요청함.-배달된 자장면 상한냄새로 인해 섭취 불가하였음.-사업자는 어제만든 자장면 소스라고 설명하였고 환급해준다고 함.-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부패 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부작용의 경우 사실관계 입증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첨부하여 배상 요구 가능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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