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수도배관공사후 누수발생하여 문의 10
상담 내용
(언제) 1월말에 공사했음.(어디서) 청운설비(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빌라 수도배관공사(어떻게) 타일공사랑 같이 했음.(왜) 4월중순부터 아랫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음.-기사님 방문했는데 부품만 교체하고 갔음.-연결부위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었음. -공사를 제대로 했다 주장하고 배상은 어렵다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6/19 17:06 -사업자의 설비 과실로 누수발생하였다면 무상수리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을 안내함. -입증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접수 확인번호 : 043-880-5979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메일 : [이메일] 로 접수 가능함O 방문-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