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방 이용후 부작용 피해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60680
접수일자 2019-01-2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년4월 신청인 염색방 에서 헤나로 염색함-17년6~7월 염색제 부작용으로 업체로도 알리고 병원을 감-대학병원에서 염색 부작용에 대한 소견서 받음-레이져를 20~30번을 해야 하고 비용도 한번에 70~80만원으로 이제가지 치료는 못받고 있음-배상도 못받고 있는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염색제 부작용에 의한 배상 요구 할수 있음-치료비일실소득경비 등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고 조정으로 안될시 법적 진행임. 132 -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