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용 후 이불 이물질 근거로 배상 요구하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9-0060520
접수일자 2019-01-24
품목 펜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월18일 밤10시에 펜션에 입실하였고 1월19일 오전11실에 퇴실하였음.-퇴실을 하고 난 후 부산에 도착 후 토요일 오후 1시에 사업자로부터 이불에 피가 묻었다며 배상하라는 전화를 받았음.-전화를 받고 난 후 사업자가 이불에 묻어있는 생리혈 사진을 보내왔음.-소비자가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는 생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함.-생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배상하라고 한다면 소비자님들 불만에 대한 부분도 처리해달라고 문의왔음.*펜션 예약할 때와 정보가 상이하다고 함.*방3칸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방2칸에 다락방1개가 있었으며 다락방의 경우 문이 잠기는 곳도 아닐뿐더러 잠을 잘 수 없는 곳이였다고 함.*3가족 7명이 묵을 곳이였는데 다락방의 경우 아랫층에서 TV 소리와 핸드폰 소리도 다 들릴정도였다고 함.*화장실에 온수 사용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서 차가운 물로 씻었으며 온수 조절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함.*아기도 찬물로 씻길 수 밖에 없었으며 감기가 걸렸다고 함.*키즈펜션인 곳이 안전하지 못한 곳 같다며 난간이 40cm나 되는 공간이었으며 보호자 동반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함.*보호자가 동반을 하였지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기가 난간 사이로 떨어져서 다쳤다고 함.-사업자가 이불에 대한 배상을 받겠다고 하면 소비자님께서도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함.

답변 내용

-펜션에서 이미 나와버린 상태이며 서비스는 끝나버린 상태로 지금 입증 가능한 부분이 없음.-방이 3개였으나 2개였다고 한다면 이의제기를 하여 그 일부대금에 대해서는 잘못 구제하였으니 숙박료 대금의 일부는 환급가능하나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이불이 손상이 되었다면 세탁이 가능한 경우 세탁 비용 지불을 해야하며 불가능하다면 배상을 해야한다고 설명드렸음.-시설 문제 시 관할 구청 숙박업체담당자에게 접수하라고 설명드렸음.-소비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 이의제기를 하여 계약해제를 하였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으나 티몬에서 구입을 하였다고 이야기 하며 티몬에서는 저녁과 주말에 전화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함.-소비자께서 생리주기가 아니였다는 부분에 대한 서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더니 -이미 계약이 된 부분은 진행되고 난 후에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으나 서비스 종료라는게 어떤 부분에서 종료냐며 따지듯이 물으셨고 펜션을 예약하여 사용하는 부분이 만료되었다고 설명드렸더니 티몬에 방3칸이라는 부분이 떡하니 있으며 종료가 된 부분이면 이불에 대한 배상도 본인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배상해주지 않아도 되는거냐고 화를 냄.-문제가 생겼을 경우 확인을 했었어야 했으나 그냥 사용했음에도 소비자님께서는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면 배상받겠다고만 주장함.-끝나버린 서비스라서 도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런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그 계약과는 별개로 진행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간 손해부분을 가감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지 상담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처리하기 어려움.-서비스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때의 기록 및 사진 전화한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움.-감기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이 많다 보니 펜션을 이용해서 감기 걸렸다는 부분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되지 않음.-소비자님께서 자꾸 업체쪽 편을 든다며 역정을 내시며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했으나 들으려하지도 않으실뿐더러 같은 말과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상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드렸음.-다른 상담자분과 통화하기를 권유했으나 왜 상담을 종료하냐며 역정을 내셔서 먼저 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음.-전화가 다시 오셔서 전화를 받았으며 소비자님께서도 감정이 격해지셨고 저도 격해졌기 때문에 다른분에게 다시 상담을 재요청하라고 하였더니 그쪽도 감정 격해지셨잖아요 하셔서 도저히는 저희 쪽에서 상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드린 후 다시 한번 전화를 끊었음.-다시 전화오셔서 역정을 내시길래 소비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본인 할말만 다 하시고 끊어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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