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 부작용 발생 피해보상 요청 건

사건번호 2019-0061882
접수일자 2019-01-2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헤나 염색 후 얼굴에 발진등의 부작용을 겪어 병원 치료를 하고 있었음. 최근에 얼른보도를 보니 헤나로 인해 부작용 사례가 많다고 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소비자상담실에 전화를 하였음.

답변 내용

최근 헤나 염모제 부작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이미 정부에서 헤나 염모제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합동 점검을 예고하는 등 관리 감독하기로 되어 있음.보건복지부: 헤나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조사 무면허 및 미신고 미용업소 단속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 환불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 천연 100%가 아님에도 천연임을 광고하는 허위 과대 광고 단속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 확인을 위한 수거 검사 부작용 사례 검토 분석 추진 - 해당 민원 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 양식 발송 및 작성방법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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