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약 부작용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19-0071818
접수일자 2019-01-29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1월 29일 부산광역시청 방문상담 **-사건번호 [기타 정보]과 동일 사건임.-2017년도 방문상담을 했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 티비 뉴스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함.-피부가 검게 변한 것 때문에 피부과 10곳을 넘게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헤나로 인한 피부착색은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함.-동네에 있는 피부과에서는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여 선금 50만원을 주고 1주일에 2번씩 치료를 시작하였고 3주간 (총6회)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다며 의사가 환불을 해주었다고 함.-2017년도 당시에는 피부가 검게 변해 대인기피증 처럼 외출도 못하고 너무 우울하게 살았었다고 함.-2017년도 8월 동네 미용실인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이승희헤어칼라에서 머리카락이 가늘다며 헤나염색을 추천하였고 미용실에서 한번 시술을 하였다고 함.-매번 미용실에서 시술하면 비싸다고 4가지 약을 섞어서 사용하면 된다는 시술법을 교육받고 6만원 결제를 하였다고 함-집에서 미용실에서 안내한 대로 4가지 약을 섞어 총 3번의 시술을 하였는데 따끔거리는 증상과 함께 얼굴이 까맣게 착색이 되었다고 함.-미용실에 가서 항의를 하니 이런 경우는 처음본다며 헤나 약품 구입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약품 판매처에 전화를 하니 집에서 무엇을 섞어서 사용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오히려 더 큰소리를 쳤다고 함.-소비자는 염색약을 사용할때 헤나 염색약 말고는 섞은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함.-나이는 80이 넘었지만 이때까지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피부가 까맣게 착색이 되고서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함.-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음-업체명 : 이승희 헤어칼라 [전화번호]

답변 내용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음을 알림.-피해구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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