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륨매직후 머리결 손상시 배상문의
상담 내용
-시스템 에러로 저장안되 재입력 -19년 1/26일 미용실에서 볼륨매직을 시술받음. -하루는 머리를 감지말라고 해서 다음날은 머리를 안감고 월요일에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결이 다 탔다. -미용실에 항의를 했더니 집에서 드라이나 매직기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말도안되는 주장을 합니다.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사과도 안한다. -영양과 머리를 더 잘라야 한다고 다음날 1시에 예약을 했는데 11시에 가서 신뢰안되 복구 못하겠으니 환불을 요구해서 일단 환불은 받았다. -주인이 혀를 차서 클리닉 원하지 않는다. -배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손해배상 입니다.-피해구제 접수해 보시도록 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