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로 인한 부작용 배상 건

사건번호 2019-0072378
접수일자 2019-01-29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 23일 남편이 염색방에서 염색을 함 (15000원) 염색 후 부작용으로 인해 외계인 처럼 부어 올랐다고 함 염색방에 위 관련 3회 전화를 하여 위 내용을 알렸는데 염색방 이제와서 전화를 한다고 영업방해로 소비자를 신고 한다고 함 소비자는 남편은 염색제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비 치료비 11만원이 소요 되었다고 함 위 관련 배상액 청구를 할 경우 얼마를 청구 해야 하는지? 계약자 [이름]

답변 내용

천연염색방[전화번호]이로인해 치료를 받은 벙원비 임실소득 등 발생이 되었을 경우 위 금액 청구 가능 함 소비자 위 금액 가족과 의논을 한 후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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