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안전피해
상담 내용
-해외여행 발리 다녀옴-여행기간중 배로 이동 시간이 있었음-배 탑승시 구명조끼 미 지급 상태로 파도가 심하여 불안한 상태에서 여행함-식당또한 매우 청결하지 않았으며 숙박시 방에 개미가 있어 물리기도함-사업자는 인정은 하면서도 배상에 대하여 아무 말이없음-배상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0 신체 손상이 없을 때 최대 여행 대금 범위내에서 배상0 신체손상 시 위자료 치료비(진단서첨부) 휴업손해 등 배상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0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배상금액 산정 어려움으로 피해구제 안내함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