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약의 부작용

사건번호 2019-0001225
접수일자 2019-01-02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헤나머리 염색약을 20184 3.24일에 구매해서 계속사용하심.2. 4달전에 관자놀이부터 검은색으로 올라왔음.3. 천연염색약이라고하여 부작용이 없다고해서 사용하셨음.4. 지사에가서 관자놀이에 까맣게 올라오는데 어떻하냐 물어보니 그럴일없다고 이상없다고 함.5. 그뒤로 볼부터 턱까지 까맣게 내려옴.6.

전화했더니 지사에 방문하라고해서 방문했더니 피부관리사에게 받으면 4번만 받으면 다 없어진다고 함. 횟당 2만원씩 4번을 받으라고 함.7. 가서 피부관리를 받아보니 수고비로 2만원이고 피부관리비는 5만5천원이었음.8. 어떤 사람이 헤나에 대한 부작용이 많으니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보니 헤나피혜사례가 많이 있었음.9.

피부과에 가보니 심하면 목까지 내려가고 잘못하면 간까지 내려간다고 함.10. 지인과 같이 지사에 가서 말하니 그럴일 없다며 지인에게 오히려 헤나 홍보를 함.11. 본사에도 전화를 했으나 100%로 천연염색이라 부작용이 없으나 가끔 안맞는 경우도 있으니 설명서를 보라고 함.

부작용에 대해서 읽어보지 않았냐고하며 설명서를 읽어보라고만함.12. 지금까지 그런적없고 지사에게 교육을 시키겠다고만 함.13. 업체에서는 소비자님이 직접구매한게 아니라고하며 소비자님 과실로 보고있어 카드사 내역서를 보여주었더니 염색을하고 잠들어서 그렇다며 소비자님 과실이라고 함.14.

유성지사에서는 오래할수록 머리카락에 더 좋다고 자주하라고함.15. 진단서도 피부과에서 받아놨음. 얼굴에 이상이 있어 종합검진까지 받으심.

답변 내용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영수증 등 서류구비후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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