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온수매트가 터져서 화장대 상판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건번호 2019-0001369
접수일자 2019-01-02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쇼핑몰에서 온수매트를 주문하여 배송을 받은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음- 작동을 시키면서 터졌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화장대 상판이 그을렀음- 매트는 교환처리는 받았고 상판에 대한 보상은 제조사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조사에 연락을 하니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음- 연마하는 비용이 1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짐

답변 내용

- 팩스로 민원처리요청- 합의 불성립- 소비자통화 : 자율분쟁조정 신청하여 보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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