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 공원에서의 패딩 손상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놀이공원에서 난로에 패딩 점퍼가 녹음-이러한 사안도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사업자에게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없음-사업자에게 우선 피해사실 고지하고 추후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중재요청해볼 수 있음 설명
-놀이공원에서 난로에 패딩 점퍼가 녹음-이러한 사안도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사업자에게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없음-사업자에게 우선 피해사실 고지하고 추후 합의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중재요청해볼 수 있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