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 2018.12.24일 파리바게뜨에서 비티21 스노우볼을 16.000원 주고 구매하였다-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당일은 잘 연결되지 않아서 가방에 넣어 두었다- 12월 말 가방을 열어버니 제품이 열려 물도 새고 반짝이가 가방등 사방에 묻어서 가방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파리바게뜨에 이 제품을 갖다 주니 하자에 대하여 증명이 되지 않으므로 제품에 대하여만 환불하여 주겠다고 함- 가방이나 가방안에 있는 제품을 사용불가능한것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제품에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본경우라면 메뉴얼은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볼수는 있다- 가방이나 안에 있는 제품은 내용연수에 의하여 구제를 받고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청구를 할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