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의 부작용

사건번호 2019-0035719
접수일자 2019-01-1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아는 언니가 해나 염색제를 사용하여 소비자도 그 제품으로 염색을 하였음.-염색을 한 후 목과 얼굴의 피부가 검게 변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인터넷에 해나 염색제로 인한 피부 변색에 대한 글이 화재가 되고 있음.-부작용으로 인한 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해나 염색제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원비를 청구할수 있음.-피해 배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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