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바닥이 미끄러워 골절상 입은 경우 처리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9-0035721
접수일자 2019-01-14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2018년 11월 29일 CJ오쇼핑에서 한솔전기매트 구입하였음.2. 2019년 1월 9일 어머님이 매트에서 미끄러워 넘어지셨음.3. 발목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음.4. CJ오쇼핑으로 연락하니 매트에 대한 환불은 해 주겠지만 배상 관련 문제는 조사 후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고 함. 5.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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