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맞춤후 고지의무 없이 제작한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9-0035354
접수일자 2019-01-14
품목 신사화(구두·부츠 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 7일 신청인 구두 수제화를 업체 방문해서 샘플을 보고 주문함 -1월12일 물품 찾아가라고 해서 방문함 .-구두 덮개부분이 꿰매어져 있는 제품을 처음봤고 샘플을 볼때 이런 부분에 대한건 말도 고지도 안해줌-꿰매둔것을 풀어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함-이런경우는 고지의무를 안한 경우로 부당함.-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주문맞춤으로 주문과 상이하다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야 함-일반매장 방문을 해서 주문제작한 경우로 개별계약 있어야 함-제품하자에 대한 인정 거부시 심의받고 조정 받아봐야 함-제품하자시 맞춤주문은 수선-제재작 -환불순임-고지의 의무라는게 방문해서 맞춤한것으로 적용대상이 안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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