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1일에 건강기능식품을계약하였는데 3일 복용하고는 반품을 하려함

사건번호 2019-0035744
접수일자 2019-01-14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1월11일에 이웃의 권유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3일정도(10일분중에서) 복용하였으나 몸에 부작용이 나타나 사업체의 담당자에게 의뢰하니 환불 해주겠다고는 함-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계약해지가 될런지요~(475만원/5개월할부)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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