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제 부작용에 대한 배상 거부 불만
상담 내용
1. 부모님이 1달전 헤나염색제 구매2. 부작용 발생(얼룩 발생)3. 제조사에 문의시 환불은 가능하나 치료비 배상은 불가라고 함4. 부당함5. 기준은?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의약외품과 화장품의 기준을 보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라 규정하고 있고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며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에 대해 타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진단서상 동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사업자측에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