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 부작용으로 문의 5

사건번호 2019-0043138
접수일자 2019-01-1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헤나 염색으로 문의함2. 작년어머님이 미용실에서 헤나 염색하고 검은색으로 회복이 되지않음3. 부작용이 없다고 하였음4.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17 10:24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으셨다면 의사 소견서 제출시 치료비 및 경비 배상가능함병원에서 헤나성분 때문에 얼굴착색되었음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인과관계가 기재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불량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사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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