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부작용에 대한 보상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9-0041808
접수일자 2019-01-16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5년도에 머리 염색을 했는데 얼굴에 착색이 되어 치료받고 있음.2. 키즈헤나 천연염색이라고 해서 했으나 3년째 치료받고 있어 보상받고자 문의.----------------3. 전대병원에서 진단서에 금속이 나왔다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염색약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o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염색약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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