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이용 직원과실 발꿈치 다친경우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월4일 신청인 동네 마트를 감-마트직원용 카트로 인한 발꿈치를 직원에 의해서 신체피해 발생함-뼈에는 문제가 없는데 치료비하고 경비 요구를 함-치료비는 준다고 하는데 자가용 이용 경비는 거부함-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유통업체 ㅜ직원과실로 인한 신체피해라면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객관적 입증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피해구제신청 안내함
-1월4일 신청인 동네 마트를 감-마트직원용 카트로 인한 발꿈치를 직원에 의해서 신체피해 발생함-뼈에는 문제가 없는데 치료비하고 경비 요구를 함-치료비는 준다고 하는데 자가용 이용 경비는 거부함-대응방안은?
-유통업체 ㅜ직원과실로 인한 신체피해라면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객관적 입증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피해구제신청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