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이용 직원과실 발꿈치 다친경우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028049
접수일자 2019-01-11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월4일 신청인 동네 마트를 감-마트직원용 카트로 인한 발꿈치를 직원에 의해서 신체피해 발생함-뼈에는 문제가 없는데 치료비하고 경비 요구를 함-치료비는 준다고 하는데 자가용 이용 경비는 거부함-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유통업체 ㅜ직원과실로 인한 신체피해라면 치료비.일실소득경비 요구 가능함-객관적 입증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피해구제신청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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