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된 훈제목살 먹고 발생한 부작용 배상여부 문의
상담 내용
* 트레이더스 훈제목살 가공품을 구매 - 진공포장 (2개로 나뉘어서 포장) - 유통기한 (18. 12. 17 ~ 1. 1일까지) - 12. 22일 \ 11900원 구매 * 1. 2일 아이들과 같이 먹음 - 진공포장 냉장보관 가열하여 복용 * 먹은 후 3시간후부터 둘째아이 구토 설사* 다음 날 병원 - 입원안내 ( 1.
4일 입원)* 입원후 장검사 - 노로바이러스 검출 - 큰 아이도 4일 저녘부터 구토증상으로 같이 입원 (노로바이러스 검출) * 막내도 열도 나고 상태가 안 좋아 입원* 1. 4일 부터 계속 입원중 * 트레이더스에 전화 - 병원비등 보험처리 안내 * 이제와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일시에 복용했다며 배상불가 안내 * 1.
1일 복용했다면 보험처리 가능. 1. 2일 복용했기에 보험처리 불가 안내는 너무 억울하여 문의
답변 내용
* 업체 답변은 유효기간 경과 후 복용했기에 보험처리 불가 배상불가 안내건 *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