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하자로 인해 수리 불가시 처리 여부 및 냉장고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706478
접수일자 2020-12-08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7(어디서)LG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냉장고 495만원(어떻게) 소비자는 냉장고 구입 후 사용하다(왜) 2020/11/말 소비자는 냉장고 작동 하자로 인해 콘프레이셔 교환 등으로 4회 방문하였으나 26만원 추가 비용 발생함을 안내하다 (감가상각으로 반환시 367만원)품질보증기간은 3년(프리미엄)소비자는 냉장고를 재구매시 2주정도 사용을 못하며 그로 인해 배달음식 등 금전적인 피해 발생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냉장고 하자로 인해 수리 불가시 처리 여부 및 냉장고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풀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하자로 인해 수리 불가시 교환 및 환불 처리 진행 품질보증기간 이후 제품 하자로 인해 수리 불가시 감가상각 처리 진행 안내하다소비자에게 냉장고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이가 있음을 안내하다(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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