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하수구 공사후 동일 현상으로 문의 10
상담 내용
(언제) 10/30(어디서) 현대설비(누가) 부모님댁(무엇을) 하수구공사 8만원에 공사(어떻게) 싱크대 하수구 막혀서 설비업체 불렸음. -수리후 3~4일이후 안내려가서 12/7 다시 기계를 들고와서 뚫어야하고 추가비용 발생된다함. -방문를 했으나 추가비용 지급이 안되면 공사를 할수 없다함. (왜) 사업자 전화를 안 받고 차단을 했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2/08 10:03 -제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공사업자의 공사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일부의 환급요구는 어렵고 그 보완공사가 처음 공사범위이내라면 기존의 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해당 시공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사업자와 협의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함을 안내함. -사업자와 통화하여 중재하기로함. 12/8 15;59 사업자와 유선 통화 : 12/07 현장 방문 하였고 작업이후 15만원 받아야하나 7만원 준다하였으나 8만원 받았음.-공사이후 물을 내렸는데 문자가 없는것을 확인받고 돈 받고 철수 했음.-기름기를 넣거나해서 막힐수 있고 재시공 요구를 하였으나 고객이 고발한다하고 말이 안통해서 더이상 돈을 떠나서 공사를 하고 싶지 않다함.16:04 소비자님께 내용 전달하고 피해구제접수 안내하고 방법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접수 확인번호 : [기타 정보]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O 온라인 신청-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접속 → 상담및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영수증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