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관 공사로 인한 누수

사건번호 2020-0344384
접수일자 2020-06-12
품목 기타가스·급배수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50,00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2020년4월29일경 싱크대 하수구 막힘으로 업체 선정후 방문 공사 공사후 정수기호수(흰색) 배관 사진1첨부 배관에 붙어있는 정수기 호수 부착 (정상사진) 공사후 동영상 1.2 번 확인하시면 처음 정상적인 사진이랑 다르게 정수기 호수가 없는게 보이실겁니다. 공사후 정수기호수 마무리를 안하여 정수기물이 싱크대 바닥으로 누수 공사마감미흡 으로 인하여 기존 싱크대 강화마루 140개 손상 상위업체인 : 법인명 : (주)깨끗한연구소 상호명 : 뚜러콜 대표자 :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 338-81-01145 고객센터 : [전화번호] (24시간 상담 가능)주소 : [기타 정보] 하도급사 직접시공하신분 뚜러짱 홈케어 [이름] [전화번호]이문제로 인하여 시공하신 (뚜러짱 홈케어) [이름]기사 분한테 얘기하였으나 자기는 그런적없다고 발뺌 원도급사에 뚜러콜 (주)깨끗한연구소 전화하여 사정설명을 하니 죄송하다는 말뿐 신고하라고함 하수구 배관 막혀서 청소만 했는데 바닥 강화마루 140장 전부 썩어버렸습니다.시공하신분은 배째라고 하고 원도급사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기사님이랑 알아서 하라고 하고 기사분은 자기는 모르는일이니까 배째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잠이안옵니다.사진과 동영상은 작업전 사진 작업 진행과 작업후 동영상이오니 참고해주시고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배수관 공사 이후 사업자측의 실수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 상담 주셨습니다.이일로 인해 무척 속상하고 심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우선 민법 제 670조에서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내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 664조에서는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 하며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계약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1년)이내에 무상수리이며 설치하자로 인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한 확대된 손실 부분도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공업체측에 구두상이 아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재설비(불가하다면 강화마루 설치에 드는 비용 산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비용 청구)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 및 관련건에 대한 법적 상담은 무료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사이버상담이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원만한 합의 안될시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자료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접수 확인 문자 발송(평일기준24시간 이내) 됩니다.<피해구제 신청>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о 팩스 및 우편 방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о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