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사건번호 2020-0343795
접수일자 2020-06-1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11일 저녁(어디서) 사용중인 정수기에서 벌레가 나옴으로 인한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 (누가)소비자 [이름]님 (무엇을) 벌레가 나온 정수기로 인해 피해보상과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어떻게) 벌레로 인한 정수기 관리의 소홀로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 문의(왜) 벌레가 나온경우 정수기업체 쪽으로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수가 있는지을 문의 하심*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께서 미장원을 운영을 하시고 있으신데 물을 드시려고 하다가 보니 물에 다리가 많이 달린 벌레가 나옴으로 업체측에 연락을 하니 심의를 하러 나온다고 하며 정수기 내부로는 벌레가 들어 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함 으로 소비자께서는 불결한 정수기로 인해 위약금 없는 해지와 배상을 어느정도 받을수가 있는 지를 물으심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함. -식품위생법 46조 참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고 위약금 없는 해지는 무조건적으로 되지 않음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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